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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6. 20:0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A동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여 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7. 22:15경 부천시 소사구 E빌라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의 202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4.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빌라 2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의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밟고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 수납장 선반 위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소사구 I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3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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