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고단 4756 피고인들은 2015. 9. 22.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8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앞 삼거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쇠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 수납장 속에 있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5699
가.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5.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식당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출입문 손잡이를 딛고 올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 전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2 장, 1,000원 권 7 장, 500 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