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7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1,732,500원 상당의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에 대해 매달 49,500원씩 37개월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고 만기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8.까지 2회분 99,000원밖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3. 1. 9.경 천안시 서북구 B, 208동 306호에 거주하는 C에게 “나는 둘 데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라고 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안마의자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아파트 전입일 및 안마의자 처분일 특정 등)의 기재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마의자 대금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