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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37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0,415,425원 및 그 중 10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 1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9. 25.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원금이 208,332원인 사실, 망인은 2011. 3. 24. 씨티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이를 연체하였는데, 2014. 9. 25. 기준으로 위 잔존 대출금채무 원금이 34,602,554원 사실, 원고는 2014. 9. 25. 씨티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양수받았고, 2014. 10. 21.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 망인은 2011.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신청(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1042)이 2011. 7. 14. 수리된 사실, 2015. 5. 28. 현재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원금 208,332원, 연체이자 등 224,813원 합계 433,14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9.9%인 사실, 2015. 5. 28. 현재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4,602,554원, 연체이자 25,795,151원 합계 60,397,70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각 30,415,425원{60,830,850원(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433,145원+대출금 채무 60,397,705원)×1/2} 및 그 중 104,166원(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208,332원×1/2)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인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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