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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339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은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정도로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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