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이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