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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7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이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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