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각 1,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약사로서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은 약사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약 제비, 의료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들의 편취기간, 편취 횟수,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