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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12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금고 5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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