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노1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시 가가 피해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총 9,6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이다(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