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82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B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이 없는 D(여, E)을 월 150만 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위 업소에 고 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신고(폐업신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1 ○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을 고용하는 것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조재헌
별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