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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7고단828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7고단82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B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이 없는 D(여, E)을 월 150만 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위 업소에 고 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신고(폐업신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1 ○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을 고용하는 것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조재헌

별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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