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 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 체인 ( 주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를 시급 6,03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불법 체류자 긴급보호 및 자필 진술서에 대한, 불법 체류자 심사결정 및 강제 퇴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