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08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카운터,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여성인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8.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를, 2014. 5. 29.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를, 2014. 7. 5.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2014. 7. 20.경부터 2014.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각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