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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62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3. 11. 14:30경까지 위 E에서 그곳에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안마사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의 F(F, 업소명 G), H(H, 업소명 I), J(J, 업소명 K)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90분에 6만원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팔꿈치와 무릎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물러 주고 근육과 관절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며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태국인 F, H, J 등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명함광고 전단지), 내사보고(자인서 및 일보장 첨부), 내사보고(체류자격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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