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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8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 업소인 ‘C 매장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 여, E 생) 을 월 150만 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신고( 폐 업신고 보고), 출입국 관리법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을 고용하는 것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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