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1.경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 11:00경 군산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 12:10경 군산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로 수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