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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등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쳐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G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우고, 피고인 E는 H 카니발 차량에 D를 태운 다음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K아파트를 거쳐 평택시 L맨션까지 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K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5. 7. 16. 23:30경 위 아파트 105동으로 가서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11층 계단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트랙60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후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함께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106동으로 들어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7. 00:50경 위 L맨션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L맨션 가동으로 들어갔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함께 위 가동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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