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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6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5. 0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과 B이 각자 자전거 1대씩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5.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별관 자전거 보관대에서 B과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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