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6 2017고단1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탈 수 없게 되자,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7. 5. 19. 21:3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알 톤 비스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가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해 간 절단기로 잘라 낸 뒤 자전거를 숙소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특수 절도죄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조선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