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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08 2015고정2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1:5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변 피해자 D의 E 농장 과일 판매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이웃한 자신의 과일 판매 노점 입구 쪽에 사과 박스를 놓아두어 손님의 차량 진입 등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사과 박스를 집어 던져 파손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텐트 아래에 있던 철재 가판대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향해 던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에 맞추어 의자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해자의 CCTV 영상 등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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