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4. 6. 29. 피고의 제802회 정기당회 결의로 감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장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금융사고 발생 및 보고 (1) 피고의 간사였던 F는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에 있는 자금 374,294,52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의 담임목사 G 등은 F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피고의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3. 9. 4. 당회에서 F가 피고의 자금 중 1억 원을 횡령하였다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금융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9. 15.부터 2013. 10. 5.까지 조사를 하였고, 2013. 10. 6. 당회 및 정기제직회에 F의 유용금액이 186,992,950원이며 그 중 186,982,870원이 변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 형사 고소 및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 (1) 피고의 집사인 J는 2013. 10.경 G, F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G은 2014.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F는 2014. 11. 27. 위 나.
(1)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226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감사 해임 결의 피고는 2014. 6. 29. 제802회 정기당회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료 감사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