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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03148
집행문부여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767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마포구 D에 소재한 B오피스텔 빌딩은 준공된 이후부터 각 층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B빌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왔고, 원고는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 활동하여 왔다. 2) E 및 B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8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39호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2014. 12. 10.까지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의장 선출, 관리방법(관리업체변경)의 결의, 관리규약의 제정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B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하였으며, 위 소집허가결정의 취지에 따라 E 등은 ‘B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014. 11. 13. 관리단집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 E이 B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회계장부 인도 등 가처분 신청 피고(대표자 E)는 2014. 11. 24. 원고가 관리단집회의 의결 없이 B오피스텔의 층별 대표자들 사이의 선거를 거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B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행위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767)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B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오피스텔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회계 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인도하라.

4. 채무자가 위 제1, 2항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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