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써 주식회사 C 명의로 원고의 주식 162,000주(지분율 17.23%)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61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2014.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위 결정은 2014.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4. 11. 25.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들(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및 서류’라 한다)의 대부분을 열람등사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아래 2.나.,,
항과 같이 일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9.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4722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4,025,300원(간접강제금 2,400만원 독촉절차비용 25,3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2014. 12. 31. 피고의 청구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
마. 피고는 2015. 5. 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