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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9 2020고단50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10:2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경기 장내 축구장에서 축구경기가 끝난 후 상대편인 피해자 D( 남, 40세) 와 오심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1.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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