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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1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2: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못 가게 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항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고 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0. 5.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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