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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종업원인바, 2013. 7. 6. 04:00경 인천 서구 D건물 마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4세)과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 F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간 이유를 가지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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