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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20고단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3: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출입문 근처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마, 이리 나와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공소제기 후인 2020. 7.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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