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2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5:19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0 세) 의 일행 E 등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