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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0가합844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탈퇴한 원고 A, B, C 제외)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Q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R, S, T 및 성남시 분당구 U 일대를 V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를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W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V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그 주거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X, Y, G, J, K, A, M, N, Z, O, P, B, AA, 소외 AB, AC, AD, AE, AF, AG, AH, AI은 2009. 12. 16.,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각 특별공급된 단독주택용지를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준칙 제16조에 따라 265㎡ 이하 택지에 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07. 8. 13. 국토해양부령 제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00호)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그 택지조성원가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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