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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9.18 2011가합43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 계산표 ‘⑨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9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및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를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를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60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그 주거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 G, B, E, F, I과 소외 J, K, L은 2009. 11. 18.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같은 계산표 ‘④예정지번’란 기재 각 해당 지번, 같은 계산표 ‘⑤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의 택지를 같은 계산표 ‘⑥계약서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호의 산식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유상공급대상면적 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분양단가를 정한 다음, 265㎡ 이하 택지에 대하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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