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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04 2011가단380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3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5.부터 2012.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성남시 중원구 E, F, G 및 성남시 분당구 H 일대를 I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J로 I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라.

이에 따라 K, L, M은 피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내용은 별지 계산표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A, B, C은 K, L,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원고 A은 1/2 지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별지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한 것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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