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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가합459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탈퇴한 원고 A 제외)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I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J, K, L 및 성남시 분당구 M 일대를 N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를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O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N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그 주거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P, B, C, D, E, H, A, 소외 Q, R, S은 2009. 12. 16.,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각 특별공급된 단독주택용지를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준칙 제16조에 따라 265㎡ 이하 택지에 대하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07. 8. 13. 국토해양부령 제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건설교통부 고시 T)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그 택지조성원가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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