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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1가합19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G로 수원시 영통구 H, I, J, K, 팔달구 L, 장안구 M, 용인시 수지구 N, 기흥구 O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P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위 P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등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Q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R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 S, T, U, V(이하 ‘최초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번지”란 기재 각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공급면적 중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 그 이하 부분은 조성원가의 80% 이내, 이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하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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