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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3. 6. B-2-2( 관광 무사 증)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21:0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18세, 여 )에게 “ 어디에 사냐.

나이가 어 떠냐. ”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서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의 손도 잡아 끌어당겨서 손등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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