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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 자로 2018. 5. 25. 04:35 경 서울 용산구 C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37세) 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광차 입국한 외국인으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귀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 법상 추방대상자가 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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