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6:2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예쁘네요,
악수 한 번만 해 주면 안돼요
”라고 물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녹음 파일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은 미국식 인사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악수 요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