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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0252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77,302원 및 그중 34,412,876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케이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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