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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85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74,294원 및 그 중 33,490,766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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