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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5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056,087원 및 그중 64,334,551원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코암도시정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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