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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5가단203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10,079원 및 그 중 25,168,201원에 대하여 피고 신우정보전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신우정보전력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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