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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95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316,721원 및 그중 130,509,409원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20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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