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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단106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9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12,851,669원과 그중 1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하여 9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원고에게 이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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