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8 2018가단22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8. 8. 31.까지 매도하되, 최저 매도금액을 1평당 700만 원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매도에 수반되는 세금,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원고 3307/4995, 피고 1688/4995)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매도대금을 위 각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2018. 8. 31.까지 제1항과 같이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와 피고의 제1항 기재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2. 2. 부산 해운대구 C 대 4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3307/4995, 피고 1688/4995의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 210213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8. 7. 17. 피고가 매매를 의뢰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이 사건을 토지를 E 외 1명에게 매매대금 1,132,500,000원(평당 750만 원× 151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선정한 매수인과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체결에 협조를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가 결국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5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