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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1667
약정금(공동개발이익금반환) 청구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4, 15, 16, 19, 20, 21, 22, 23, 31, 32, 34, 35, 36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2, 25, 26, 27, 28,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C 임야 5,950㎡(이하 분할 전 C 토지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E, 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27.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개발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제2조(목적)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공동개발하고 그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비용정산 후 각 50%씩 균등 분배한다.

제3조(토지의 매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자 각 4인의 매수작업은 원고가 수행하며,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작성하고, 중개수수료 2%는 피고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영수처리한다.

제4조(토지의 예상매수가격)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예상 매수가격은 3/4 지분자 3명의 가격은 평당 최소 30만 원으로 하고, ± 5만 원(평당)으로 하고,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변경키로 한다.

제5조(잔여 지분의 매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자 E 지분 토지는 허가를 득한 후 평단가 150만 원 내외로 하고, 세금 절세를 위한 금액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기로 하고, 원고가 토지의 매수와 이용승낙서는 책임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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