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음- 원고와 피고는 2010. 9. 30. 김천시 C 소재 “D 가요방”을 경영함에 있어서 업장보증 금 및 시설비 등 포함한 된 총투자금액(₩114,000,000) 중 50%인 (₩57,000,000)씩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투자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여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한다.
계약사항:
1. 업장운영은 상호협의하에 결정운영하며 수익금은 서로 50대 50으로 분배한다.
2. 운영에 관한 제세공과금 일체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50% 분담한다.
원고는 2010.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인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7. 10.경 피고와의 의견차이로 피고 혼자 위 가요
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5,7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10.경 E에게 위 가요
방을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E은 2014. 12. 16. 권리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7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7. 10.자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는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해산에 따른 청산금으로 위 양도금 8,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인 1/2 지분인 4,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750만 원을 공제한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