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경 위 사무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E 일대 11,000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년을 투자하였고,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포기를 하고 떠났다. 내가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내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현재 평당 750만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고,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업이 성사될 수 있다. 5억 원과 1년간 조합운영비 매월 1,000만 원, 조합원 총회비용 1,500만 원, 급여 25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와 비슷한 취지의 ‘F 주택정비사업 주주간 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평당 750만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재개발사업을 1년 이내에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2. 10.경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733호로 기소되어 2015. 8. 13.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3302) 계속 중 손해배상을 위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