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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12650
미지급 양도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서 지간이고, C은 원고의 처제이자 피고의 처형이다.

나. 원ㆍ피고와 C은 수원시 권선구 D 외 3필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 수원시 권선구 I 대 582㎡, J 도로 53㎡, K 도로 51㎡, L 도로 29㎡, M 도로 83㎡, N 잡종지 1,966㎡ 836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1989. 4. 1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7,0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 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ㆍ피고와 C의 남편이었던 F은 1994. 5.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증(갑 2호증)을 작성하였다.

- 다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합계 4필지). 위 토지에 대하여 처음 매수 당시의 총 대지면적에서 피고의 지분 350 350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고 F의 지분 35 35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로서 차후 위 토지를 매도나 이전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 시에는 이 비율로 분배한다.

단, 분배를 할 시에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납입하는 액수를 공제하고 분배한다. 라.

한편 원ㆍ피고는 주식회사 수일과 공동으로 2009. 4. 13. G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H 외 1필지를 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ㆍ피고가 위 대금 중 각 8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문영건설에게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 3,344,000,000원(= 836평 × 평당 가격 4,000,000원)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수익을 피고에게 지급함에 있어, 8억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 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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