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서 지간이고, C은 원고의 처제이자 피고의 처형이다.
나. 원ㆍ피고와 C은 수원시 권선구 D 외 3필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 수원시 권선구 I 대 582㎡, J 도로 53㎡, K 도로 51㎡, L 도로 29㎡, M 도로 83㎡, N 잡종지 1,966㎡ 836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1989. 4. 1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7,0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 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ㆍ피고와 C의 남편이었던 F은 1994. 5.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증(갑 2호증)을 작성하였다.
- 다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합계 4필지). 위 토지에 대하여 처음 매수 당시의 총 대지면적에서 피고의 지분 350 350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고 F의 지분 35 35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로서 차후 위 토지를 매도나 이전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 시에는 이 비율로 분배한다.
단, 분배를 할 시에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납입하는 액수를 공제하고 분배한다. 라.
한편 원ㆍ피고는 주식회사 수일과 공동으로 2009. 4. 13. G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H 외 1필지를 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ㆍ피고가 위 대금 중 각 8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문영건설에게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 3,344,000,000원(= 836평 × 평당 가격 4,000,000원)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수익을 피고에게 지급함에 있어, 8억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 바.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