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공소사실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의 행태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증거에 의하면 보관한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F), 롯데체크카드(G) 각 1장씩 총 2장이 담겨있는 종이상자 1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