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경기도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종로구 H 노상 앞 I 차량 안에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