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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으로 11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에 있는 구일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C) 1장,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E) 1장,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이 담겨있는 종이상자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상선과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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