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 B)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카드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가 포장된 상자를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건당 6~1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4. 13:51경 김포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E)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D 명의 카드번호 기재사유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